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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3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다함께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및 방안
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제6조에 따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4.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간식 지원
4.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3. 그 밖에 다자녀가구(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여부,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임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창원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
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나. 다함께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학부모 및 돌봄 관련 기관ㆍ단체의 종사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