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다함께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및 방안
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제6조에 따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4.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간식 지원
4.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3. 그 밖에 다자녀가구(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여부,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임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
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나. 다함께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학부모 및 돌봄 관련 기관ㆍ단체의 종사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