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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3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놀이, 체험,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