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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3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창원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시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해설사 선발 등

① 시장은 해설사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신규양성 교육 및 현장수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사 및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 전담 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의료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새로운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해설사 배치

시장은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를 위하여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전문가
2. 해설사 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 및 부서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
2.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에 관한 사항
3. 해설사의 활동 태도에 관한 사항
4.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