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