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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자치법규 220473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및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창원시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제4조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5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과 창원시 인사팀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ㆍ여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창원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