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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3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회의 형태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단,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 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토론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운영원칙

① 의장은 토론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승인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토론회에 대한 운영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개최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제7조

진행 및 관리

① 사회자는 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의장은 토론회 운영에 이바지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