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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2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가. 일반회계로의 전출 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의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군수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나. 특별회계로의 전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통합계정의 관리ㆍ운용

통합계정은 증평군 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6조

통합계정 예탁ㆍ예수 이자율

① 통합기금 예탁ㆍ예수에 따른 이자율은 증평군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 8. 9〉

제8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4. 8. 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 3. 심의위원회 운영ㆍ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8. 9〕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 업무 총괄부서의 장
2.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