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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2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봉화군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철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