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영양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단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영양군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농업ㆍ문화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영양군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마.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청년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학습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의 수립 및 창업 지원
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
라.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4.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나. 청년 예술문화인의 창작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4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청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영양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영양군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