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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723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ㆍ의료지원 및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배치 및 공개채용 해야 하며, 센터의 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받는 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