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영상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영양군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CCTV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ㆍ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규격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또는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 운영해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 보수 업무 등에 관한 운영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영 제26조를 따른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사건ㆍ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찰직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영상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 및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양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2. 공공기관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3.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자진사퇴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운영 담당으로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지나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별히 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군수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① 군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