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1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지자체에서 수립한 농촌공간에 대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ㆍ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4.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5.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6.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8. “농촌협약위원회”란 행정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 및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행정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및 농촌협약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청송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를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의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협약을 담당하는 행정 전담조직,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12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 권한을 줄 수 있다.

제13조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를 둔다.
②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선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체결의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농촌협약위원회의 구성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수가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촌협약 사업관련 부서장, 중간조직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송군의회 의원
나. 주민대표
다. 농촌협약 또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농촌협약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농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농촌협약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협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과 그 하부조직의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장은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읍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읍ㆍ면 단위 발전 계획 수립 지원
6.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7.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그 밖에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22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3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매년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처리와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시설들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중간지원조직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중간지원조직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지원 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우
6. 거짓 보고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