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복지 및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사항
4.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의견 개진 및 참여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 및 홍보대사 등(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4. SNS 홍보단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SNS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