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ㆍ감사ㆍ도로ㆍ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진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군수는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지명한다.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