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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70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1ㆍ12ㆍ31>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삭제 <2021ㆍ12ㆍ31>
6. 삭제 <2021ㆍ12ㆍ31>
7.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
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
5. 삭제 <2021ㆍ12ㆍ31>

제5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5회까지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2.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상인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
② 시장은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ㆍ12ㆍ31>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