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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70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안동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

조직구성 및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지침에 따라 임면하며,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센터장과 전문인력, 그 밖에 직원의 수와 사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센터의 업무

①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제공 및 보급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의 위생ㆍ영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어린이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급식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회계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2.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
3. 시설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5.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센터 운영평가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 완료 후 정산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및 재정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