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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20470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을 통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헌옷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익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자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이어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헌옷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헌옷수거함의 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공개모집 시 재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헌옷수거함 처분 등

① 시장은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헌옷수거함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헌옷수거함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헌옷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를 시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2회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