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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0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종료 후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서비스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ㆍ간식 제공
3.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프로그램 연계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 각 호의 대상 중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선 지원한다.
1. 맞벌이 가정 및 근로중인 한부모 가정
2. 다자녀가정 또는 가정 내 장애인 또는 요양환자가 있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ㆍ퇴근 소요시간이 긴 경우
② 돌봄센터 설치를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무상임대하는 아파트의 경우 시장은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및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③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등

①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돌봄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내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 담당 부서장과 안동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관련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2. 돌봄센터 등 돌봄 관련 기관의 대표
3.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0. 2.>
⑦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제11조

삭제

삭제 <2025. 10. 2.>

제12조

삭제

삭제 <2025. 10. 2.>

제13조

삭제

삭제 <2025. 10. 2.>

제14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센터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돌봄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돌봄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