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입점업체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입점업체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안동장터”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이하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이라 한다),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시가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특산품”이란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특산품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특산품의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4. “입점업체”란 사이버 안동장터(이하 “안동장터”라 한다)에 입점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안동장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안동장터의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안동장터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장터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동장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안동장터의 입점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둔 안동시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시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안동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동장터 입점업체는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한 경우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안동장터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
2. 사회상규상 판매가 부적합하거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3. 입점 후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매년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동장터와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안동장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동장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동장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경제진흥과장이 된다. <개정 2024. 9. 2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1명
2.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또는 가공상품 업체의 대표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동장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안동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안동장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구매자는 안동장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
4. 적립금 결제
5. 그 밖에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① 입점업체의 안동장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
②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다만, 안동장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동장터 매출 확대를 통한 입점업체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 활동
2. 대형 포털 사이트,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 영상 게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명절ㆍ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할인쿠폰 이벤트, 추첨을 통한 농특산물 증정 이벤트 등의 이벤트 실시
4.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동장터를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ㆍ농특산물ㆍ시식물품 등의 제공
5. 그 밖에 안동장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예산 또는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안동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상품의 할인 행사 비용
2. 입점상품의 할인쿠폰 발행 비용
3.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 택배비
4.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및 부자재
5. 안동장터 사진자료, 상세설명페이지,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비
6. 제20조에 따른 안동장터 홍보, 이벤트 비용
7. 그 밖에 안동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안동장터 활성화에 노력한 입점업체, 전문업체 등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