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안동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안동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대회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 추진
3. 스포츠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 지원
4. 전국(도)단위 및 국제대회 유치 및 지원
5.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6. 지역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ㆍ지원
7.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