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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4701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동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일반재원”이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ㆍ3ㆍ11>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 총사업비 중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융자 및 융자의 기간, 융자금의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2.>
7.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0. 2.>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세정과장 <개정 2023ㆍ9ㆍ22, 2024. 9. 20.>
2. 위촉직 위원
가. 시에 사무소를 둔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나.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예탁절차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려는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3조

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절차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