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蜀)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ㆍ면별로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내의 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해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