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69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7.>

제2조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7., 2024. 11. 1.>
1.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배알도 별빛야영장” <개정 2025. 11. 12.>
2. 광양시 다압면 15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계곡 야영장”
3. 광양시 황길동 산45-5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봉산 숲속야영장”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
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예약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7.>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7.>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8조

시설이용료 배상ㆍ반환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및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시설이용료 전액 반환
2.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및 반환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관리 및 위탁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 야영장 연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7.>
③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6. 7.]

제12조

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7.]

제13조

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7.>]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7.>]

제15조

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7.]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