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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9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광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업무
2.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절차 등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