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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9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