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총 농ㆍ어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와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 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생산ㆍ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1개월 이상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