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ㆍ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같은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의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라.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초등학생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를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초등학생 중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치과진료비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른 치과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여수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의 진료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강검진,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
2. 구강진료, 구강위생관리, 불소 도포, 선택 치석제거 등
3. 구강보건교육 등
③ 제2항은 시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치과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 호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학부모 대표
3. 관내 치과협회장, 치과(병)의원
4.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진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재정법」반환근거에 따른다.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