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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9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ㆍ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같은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의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라.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초등학생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를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초등학생 중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치과진료비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른 치과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여수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의 진료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강검진,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
2. 구강진료, 구강위생관리, 불소 도포, 선택 치석제거 등
3. 구강보건교육 등
③ 제2항은 시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

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진료비 신청

치과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 호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학부모 대표
3. 관내 치과협회장, 치과(병)의원
4.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진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 해촉

시장은 지역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재정법」반환근거에 따른다.

제1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