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ㆍ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390-1”에 둔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센터의 이용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 08:00∼22:00
2. 주말 :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