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선도ㆍ원호 및 상담ㆍ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시장은 제3조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관ㆍ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