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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88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 구축과 농촌 활성화에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 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주민복지과장 <개정 2022.11.11.>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과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계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사항
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지원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 사항
6. 그 밖의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 경영교육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재정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개선ㆍ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ㆍ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 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 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 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