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암) 등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순창군 관할 보건ㆍ건강 관련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2.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운영 및 지역사회 홍보
3.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4. 만성질환자를 위한 예방 및 관리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