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8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 매년 3건 이상,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법인은 5백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순창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의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순창군에 지방세를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제3조

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선정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3. 성실납세자는 매년 재선정한다.

제5조

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지역특산품 또는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인증서 교부
나.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다. 선정된 날부터 2년간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선정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제6조

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