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창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창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3. “비조성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말한다.
4.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5.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9.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이란 화장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1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산분(散粉)”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얻어진 골분을 일정한 장소에 뿌리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따른다.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 유도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비조성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은 각각 영 제15조 별표2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영 제15조 별표2,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 없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ㆍ제방의 둑
3.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최적의 공설장사시설 설치 부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장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순창군의회 의장의 추전을 받은 순창군의회 의원 1명
2. 장사(葬事)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2명
3. 사회단체 대표자 등 10명 이내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설장사시설 설치 규모, 지역의 범위 등
2. 공설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3. 군수가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와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치 지역 주변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는 사용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수는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및 봉안유골 또는 분묘를 개장한 경우. 이 경우 사망자가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이를 인정한다.
2. 군에 있는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외국인을 포함한다)
4.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
5. 법률상 출생지가 순창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고를 한 봉안시설 및 자연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하는 경우
3. 봉안시설 및 자연장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아니한 경우
5. 제26조를 위반하고 군수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사용신고를 한 자가 봉안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7. 군수가 추모공원 관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6조의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별표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① 군수는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4. 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외국인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무연분묘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②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설장사시설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은 벌초 등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장 또는 봉안 및 자연장하여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과 그 밖에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
2.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기간
2. 관리위탁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
6.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의 수리, 취소,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운영비 잔액과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군에 귀속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의 수탁관리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위탁 취소 예정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와 협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관리권을 양도하거나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설장사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매점, 카페테리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봉안시설에는 개인단ㆍ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유골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갖추고, 봉안함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 및 성명을 붙여야 한다.
③ 사용권자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봉안시설의 안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연장에는 개인장ㆍ부부장ㆍ가족(종중)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분장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연장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한다.
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장의 경우 위치 및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끝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산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