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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68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연구용역 심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해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서류 보완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 심의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

심의회의 의결

심의회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제6조

정책연구용역 관리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관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작성하여 1회 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용역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 결과의 공개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관리카드를 무주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 결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성과물 2부와 원문 수록 저장매체 1식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용역 검수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