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임산물을 말한다.
진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제2호와 제3호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임업인
2. 임업후계자
3. 독림가
4. 임업생산자 단체
5. 임업인 단체
6.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군수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신규사업 등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 창출, 임업인 단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
3. 임산물 재배 관련 자재 지원사업
4. 임업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ㆍ대회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3.12.12.>
5.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등은 군수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과의 차별성 3. 소득액 및 소득분석 자료 4.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계획서가 접수 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규사업이 결정될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범사업 추진중 발견된 문제점은 본 사업 추진시 보완하여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