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 및 처분ㆍ관리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ㆍ보호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진안군 산업ㆍ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 및 처분ㆍ관리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ㆍ보호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진안군 산업ㆍ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이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거나 제11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허출원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이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 명의로 재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진안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진안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진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직무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군의 승계가 결정되어 권리를 양도받게 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에 대하여는 각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4. 품종보호권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유상으로 군유특허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군유특허권(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2. 군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20/100+30만원]
3. 군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 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종보호권의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상으로 군유특허권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군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0조ㆍ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군수 또는 발명자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