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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7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보전하고 농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4.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 생강 전통농업을 말한다.
5. “생강굴”이란 예부터 완주군 내 분포되어 있는 생강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저장굴을 말한다.
6. “주민협의체”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와 지원ㆍ활용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② 완주군민은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ㆍ가치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의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등재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11.13>
1.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활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산 핵심 및 주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 보전ㆍ관리 관련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유산 보전관리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제8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유산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
3. 농업유산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농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완주군 농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농업유산 지구 복원, 조성, 관리 및 정비
2. 농업유산 지구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ㆍ보급
3. 농업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험, 전시, 교육, 특산품ㆍ관광상품ㆍ홍보물품 개발, 판매 등 가치증진 사업 지원
4. 농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농업유산 자원분포 현황, 보전ㆍ관리 환경 실태 조사, 발전방안 및 연구 등
6. 농업유산 관련 지역 및 단체 간 교류ㆍ협력 지원
7. 농업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사업
8.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등재 활동 일체
9. 생강굴 보전ㆍ관리 지원
10. 농업유산 지구 경관 조성ㆍ관리 지원
11. 농업유산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강사수당 등
12.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시설(완주생강문화공간 등) 운영
13. 그 밖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

생강굴보유주택 지정 등

① 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생강굴 보유 주택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강굴 보유 주택의 지정, 표지판 교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제9조

국가중요농업유산 시설물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