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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467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 또는 결정의 결정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2021.5.24, 2025.9.30>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6.11.24, 2016.3.17, 2021.5.24>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개정 2016.3.17>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6.11.2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개정 2016.3.17>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4, 2021.5.24, 2025.9.30>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다만, 답변서 제출 후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소 취하 간주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승소한 것으로 본다.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5.9, 1989.7.26, 2006.11.24, 2016.3.17, 2025.9.3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이내
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한다.<개정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