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이 조례는 완주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완주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① 조례의 전문에는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5.9, 2016.3.17>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6.3.17, 2021.12.23>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17, 2023.12.21>
예산 및 예산외 완주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5.9, 2016.3.17>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28, 2016.3.17>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6.3.17, 2021.12.23> [전문개정 1995.10.2]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시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28]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전문개정 1986.8.9] [제목개정 2016.3.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