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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7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생활 불편사항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완주군 공무원의 공직부조리 및 부패방지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렴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란 완주군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군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완주군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군민감사관은 완주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판사, 검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4. 그 밖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제4조

임기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군민감사관의 직무

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민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3.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4.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참여
5.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6. 군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7. 군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
8.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민감사관의 기능에서 제외한다.
1. 완주군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5.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조

군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① 군수는 군민감사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민감사관증을 제작ㆍ발급 하여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 해제되었을 때에는 군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겸직 등의 금지

군민감사관은 위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제8조

책무

① 군민감사관은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군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군민감사관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안건의 당사자는 군민감사관에게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ㆍ처리과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군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군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결여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되면 1개월 이내에 재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기관

군민감사관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2>
1. 군민감사관이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한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보
2. 군민감사관이 제안ㆍ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보
3. 군민감사관의 운영사항 보고
4. 고충민원 공동조사 구성 및 운영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민감사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민감사관 전원과 부군수, 감사담당관으로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2.2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군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감사관 운영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3조

회의 개최

군수는 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건의제안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민감사관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할 수 있다.
1. 수시 : 사안 발생 시
2. 정기 : 운영위원회 회의 시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사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군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고, 제보ㆍ제안ㆍ건의사항 등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군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실조사 진행

① 군민감사관은 제14조에 따라 조사 사안을 제안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사 중 변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민감사관은 조사 시 관련자 및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련 공무원은 군민감사관의 자료 요구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결과 조치

① 군민감사관은 조사결과 시정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직접 관련부서에 제시하여 시정ㆍ개선 조치할 수 있다.
② 관련부서에서는 군민감사관이 제시한 조사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민감사관 또는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민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불합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ㆍ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민감사관은 조사 사안이 공무원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 및 불친절 행위에 해당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또는 「완주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징계 의결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 공동조사

① 군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
2. 동일사항으로 오랜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3. 그 밖에 민원사항 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공동조사는 군민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③ 조사방법은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와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통하여 조사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민감사관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감사청구

① 군민감사관은 군정의 위법ㆍ부당한 처리에 대하여는 완주군에 주소를 둔 19세이상의 군민 1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는 군수 또는 군 소속기관의 장 등이 그의 권한으로 군민에게 행한 행정처분이나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입, 재산처분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9조

처리절차 등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군민감사관이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팀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 실ㆍ과ㆍ소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정보의 보호

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21조

관계서류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여비 등 지원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감사관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되는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