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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7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완주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7.12, 2025.9.30>
② 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7.12>
④ 고문변호사가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제4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입법사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

제6조

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7조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8조

자문 등 절차

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5조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30>]

제9조

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9.30>]

제10조

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7.12>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