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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6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
2. 토종벌 육성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양봉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