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생활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 식생활 문화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지역농수산물의 활용 촉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식생활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건강한 먹을거리와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남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시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과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 친화적인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보육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 활용하여 농ㆍ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계획에 따라 5년마다 남원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남원시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기본교육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2025.4.14.>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 원예농산유통과장, 남원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4.14.>
④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식생활 교육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5. 소비자 단체 대표
6. 의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시장은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및 홍보관,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