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애향회, 발전협의회 <개정 2023.12.18.>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① 제3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수익료로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8.>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3.12.18.>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신설 2023.12.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물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수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5.4.1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변호사
4. 시설물 소재 마을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농촌개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1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본인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등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외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