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 시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 시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영동군 대학 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
2.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학 간 조정 및 중재, 소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 정책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2. 직능ㆍ사회단체 등의 대표나 구성원
3. 기타 지역사회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학 정책에 자문과 조정이 가능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8.7.>
위원회는 자문 시 소관 사항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및 대학 측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활용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