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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66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보은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부의장이 총괄하며,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신설 2024. 4. 5.>
③ 협의회 기능은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가. 소식지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다.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검토

제7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