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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465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단법인 인제군 관광협의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제군수(이하“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허가의 취소

군수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