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포장, 출하 등의 과정과 세척, 절임, 절단, 가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가공센터”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체의 제조ㆍ가공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를 적용하는 농산물 유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유통ㆍ물류 등 시설
2. 신선 농산물ㆍ농산물 이용 가공품 등 판매 전시 및 직거래 시설
3.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농산물 유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용도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저장ㆍ소분ㆍ포장 등
2. 군 공공급식용 농산물 등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3.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시설 관리 운영 및 농식품 가공 창업 기반 확보
4.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5. 지속 가능한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6.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 전체에 대해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와 다른 법령이 정한 단체 등에 지명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운영자가 관련 시설의 수탁기간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시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수탁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운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원상을 변경한 때
3. 운영자가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때
5.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①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운영자는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고지한다. 이 경우 14일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③ 계약일로부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한다.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운영자는 시설물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수탁 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역산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및 위생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운영자는 가공센터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구입 가격과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시설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또는 1회(량)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시설 이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시설 이용료와 별도로 결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 또는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2. 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저장ㆍ마케팅 등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생산, 판매 시설 운영과 관련된 대장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 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복구회복을 명령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운영자는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8조에 따라 계약 해지 및 해제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