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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65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인제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경비
2.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 방법

① 군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