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인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인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영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3항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ㆍ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민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ㆍ공무원ㆍ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출석요청 또는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단체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군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군 단위 기관ㆍ단체 등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5.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6.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사업
7.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8.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지원사업